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대상, 신청접수 및 선정, 신청자격 및 조건, 신청제외 대상자, 제출서류,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
*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39세 청년 1인가구
- 주민등록등본상 ‘만 19세~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-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-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’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* 지원금액: 월 20만원 이하 지원 (최대 12개월/240만원)
- 생애1회
-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
예) 차임(월세)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/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
- ‘서울형 주택바우처’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- ’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하는 경우 ’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, ’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하는 경우는 ’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
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
* 접수기간: 2023. 9. 5.(화) 10:00~9.18.(월) 18:00
선착순이 아니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.
그리고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.
* 선정인원: 3,500명
* 선정방법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<구간별 선정 기준>

* 지급방법: 격월 계좌입금
* 첫 지급: 12월 말 예정(8월~11월분)
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조건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* (주소) 신청일기준, 서울에주민등록되어있고실제거주하는청년1인가구
-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(전입신고)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.
-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
-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* (연령) 만19세~39세 (주민등록등본상 1983. 1. 1.~2004.12.31)
*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
- 월세60만원초과시, 보증금월세환산액*과월세액합산81만원이하인경우신청가능
-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(’22.12.기준)은 5.25% 적용.

- 주택 및 준주택(고시원, 근린생활시설 등) 동일하게 지원 가능
-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
-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(※ 예시 : 1년 월세 1회 선납)
-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,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(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)
=>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)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, 월세 80만원이라면,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.
* (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{최근 3개월(’23년 6월~8월) 평균액}이 ’23년 기준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
=>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=>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<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>

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
*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*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*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*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
- (포함항목) 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
*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*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‘교육급여’ 대상자는 신청 가능
*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- 사업 신청일’ 기준,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
*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역세권 청년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, 사회적 주택, 희망하우징,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/ 역세권 청년주택,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
*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‘부모’인 경우
*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*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
※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

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* 서울주거포털에서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 온라인 신청및접수
- 방문및우편접수불가
-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·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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