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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다.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. 신규가입기준 만 19세~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(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). 개인소득요건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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